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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2020년 특종! 청 뼛속가지 다르다! 진퍼리노루오줌 Tip소년복지지원법 너무 좋은데?

by yoae7z0z078d 202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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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릉), 북한(함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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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먀리뀨 이지용.오늘도 이렇게 저희 블로그를 검색해주셔서 감사해요오.:-)날씨가 클린한게 헤헤 행복해요.언니오빠들은 오늘은 무엇을 하시며 보내시나요? ^^여기서 다뤄볼 핵심은이랍니다.이제 준비되었으면 총알보다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보쥬 :ㅇ

그거알아요? 사실저

두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라는게 자주 궁금했는데요.잇님들 서칭에 제가 이러케 찾아보게되었어요.오호~ 바로 시작해 볼까요?이웃분들의 관심에 힘입어서곧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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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합니다(청소년기본법 3조 4호).
청소년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의 조건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과 궁·능·박물관·공원·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줄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하고, 기초적인 생활·학업·의료·직업훈련·청소년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가출 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교육적 선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보호자나 학교장의 신청에 의한 경우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지식을 쌓으셨나요?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시길 바래요.기억해주세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먀리큐 드립니다.씨유레이러~이상 끝!